부산시, 20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4월 말→7월 말까지) ◈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법인 등도 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산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법인세 직권연장 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을 예정이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부산시에만 있는 법인은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부산사이버지방세청,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구·군 무인수납기, ARS(☎1544-1414)를 이용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대상:사업연도(2020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
❍세 율 : 과세표준 구간별 1% ∼ 2.5% (법인세의 10%)
❍신고기간 : ‘21. 4. 1 ~ 4. 30. (연결납세 법인은 5월말까지)
❍신고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서면 또는 위택스 전자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안내
종 전 |
개 정 |
□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동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변경 ※「법인세법」상 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로 한정 |
❍ 당해연도에 모두 차감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향후 15년 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차감(’19년이전 귀속은 10년)
❍ ’21.1.1.이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수정신고 제외)
▣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하지 않고 본점 등에 일괄 신고·납부 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지자체마다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가능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납부기한 직권연장 법인도 신고서는 기한내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받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 없음
▣ 코로나19 피해 기업 세정지원
❍납부기한 직권연장안내
- 적용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구 분 |
세정지원 대상 |
집합금지 업 종 |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
영업제한 업 종 |
∙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 결혼식장, 장례식장 |
- 연장기한 : 일괄 3개월 연장 (12월 말 결산법인 : 4월 말까지→7월 말까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수업 등 코로나19 피해법인도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 27.까지구·군에 연장 신청
-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추가 6개월 연장하여 최대 1년 연장 가능
*시민 기자를 모집합니다. press@world-news7.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